(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49조 (통신비밀보호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9조(통신비밀보호의 원칙) 경찰관은 통신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도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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