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6조 (구속영장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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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01조제1항 및「수사준칙」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피의자의 연령, 건강상태 그 밖의 제반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01조제1항 및「수사준칙」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피의자의 연령, 건강상태 그 밖의 제반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00조의2제5항 및「수사준칙」제29조제2항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구속영장 신청서에 제1항의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고,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형사소송법」제200조의3제1항의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③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00조의2제5항(같은 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제200조의4제1항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되 검사의 영장청구에 필요한 시한을 고려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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