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7조 (관찰상의 주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7조(관찰상의 주의) 경찰관은 보석 피고인, 구속집행정지자, 형집행정지자(이하 "피관찰자"라 한다)에 대한 관찰을 할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해야 하며, 피관찰자 또는 그 가족의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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