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03조 (지명통보자 발견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지명통보자를 발견한 경우「해양경찰수사규칙」제48조에 따라 지명통보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 등을 고지한 뒤 별지 제38호서식의 지명통보사실 통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한 후「해양경찰수사규칙」제98조에 따라 사건이송서와 함께 지명통보를 한 관서(이하 "통보관서"라 한다)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지명통보 된 사실 등을 고지받은 지명통보자가 지명통보사실통지서를 교부받기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여러 건의 지명통보가 된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각 건마다 별지 제38호서식의 지명통보사실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통보관서의 사건담당 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송부받은 경우 즉시 지명통보된 피의자에게 피의자가 출석하기로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거나 사건이송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④경찰관은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한 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지명수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영장청구기록에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 지명통보사실 통지서, 출석요구서 사본 등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본인이 약속한 일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8 · 지명통보사실 통지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지명통보사실 통지 귀하는 ○○해양경찰서에서 ○○○○ 사건으로 수사 중 소재불명 사유로 지명통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지명통보자 성 명 : () 주 거 : 연 락 처 : 직 장 : 2. 지명통보 개요 죄 명 : 사건번호 : 수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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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9 ·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제 0000-00000 호 | 제 0000-00000 호 | 제 0000-00000 호 | 0000.00.00. | 0000.00.00. 수 신 : 소속관서장 | 수 신 : 소속관서장 | 수 신 : 소속관서장 | 수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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