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7조 (수사서류의 저장ㆍ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수사서류의 저장ㆍ보관) 경찰관은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작성한 문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ㆍ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제3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작성한 문서도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ㆍ보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