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6조 (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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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가 범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범죄인지는 하지 않는다.
③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 신고가 구술로 한 것일 때 신고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피해신고서 또는 별지 제14의2호부터 별지 제14의4호서식까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적지 않았거나 적을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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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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