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04조 (불송치 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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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소ㆍ고발을 수리하여 수사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소ㆍ고발을 수리하여 수사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혐의없음
2.공소권없음
3.죄가안됨
4.각하
5.수사중지(참고인중지)
②「해양경찰수사규칙」 제111조제2항제5호의 그 밖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와 제5호의 서류는 각 장마다 면수를 적어 넣으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에는 송부명의인으로 간인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수사규칙」 제111조제2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적어 넣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의 방법으로 적어야 한다.
④경찰관이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10조에 따라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송부할 때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해야 한다. 다만,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해야 한다.
⑤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송부할 때에는 불송치 기록 송부서 증거품 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압수물에 준하여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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