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7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르고, 별지 제8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사전허가용)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르고, 별지 제8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사전허가용)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경찰관은 전자문서로 발부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은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영장 재발급 신청서에 따른다.
③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찰관은 별지 제9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와 함께 별지 제9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91호의3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④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반환서와 함께 별지 제9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91호의3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반환해야 한다.
⑤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 별지 제9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