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3조 (봉인 전 재생ㆍ시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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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은 제82조에 따라 제작한 영상녹화물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경우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그 취지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봉인 전 재생ㆍ시청) 경찰관은 제82조에 따라 제작한 영상녹화물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경우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그 취지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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