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를 먼저 알게 되어 직접 수사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관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경찰관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를 먼저 알게 되어 직접 수사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관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