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경찰관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를 먼저 알게 되어 직접 수사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관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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