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9조 (기피신청과 신청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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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해당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은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해당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은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경찰관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2.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
②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해양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ㆍ신고 사건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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