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21조 (소년에 대한 동행영장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소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경찰관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한 경우 「수사준칙」 제35조와「해양경찰수사규칙」 제55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규정 중 "검사"를 "소년부 판사"로 본다.
②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영장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영장집행 결과는 별지 제200호서식부터 별지 제200호의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0 · 긴급동행영장(소년) 집행 결과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00호서식] |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00호서식] |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00호서식] |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00호서식] |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00호서식] |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00의3 · 보호자 동행영장(소년) 집행 결과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00의3호서식] |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00의3호서식] |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00의3호서식] |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00의3호서식] |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00의3호서식] |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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