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77조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7조(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경찰관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다른 해양경찰관서 관할이거나 피의자 특정 곤란, 증거 부족 등의 사유로 사건을 반려하는 행위
2.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 사실을 축소 또는 부정하는 행위
3.가해자에 동조하거나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합의할 것을 종용하는 행위
4.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아 서로 대면하게 하는 행위(다만, 대질조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그 밖에 위 각 호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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