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92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통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 통계) 수사국장은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발생, 검거 현황 등을 별지 제34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죄종별 현황에 따라 전산 집계할 수 있도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4 ·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죄종별 현황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죄종별 현황 해양경찰청 월분 죄종별 구 분 | 죄종별 구 분 | 죄종별 구 분 | 계 | 살인 | 강도 | 강간 | 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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