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73조 (피해자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해양경찰수사규칙」제79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진술조서(가명)에 그 취지를 조서등에 적고 피해자의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을 적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조서등에 서명은 가명으로, 종이문서의 경우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해양경찰수사규칙」제79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진술조서(가명)에 그 취지를 조서등에 적고 피해자의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을 적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조서등에 서명은 가명으로, 종이문서의 경우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미기재사유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하고, 조서등에 적지 않은 인적 사항은 별지 제109호서식의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해야 한다.
③피해자는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등 법률에서 인적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해야 한다.
⑤경찰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할 때 별지 제112호서식의 가명조서등 불작성사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