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08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여부 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에 따라 반드시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을 조회하여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를 발견한 경우에 직접 검거하기 곤란한 때는 거주지 관할 해양경찰관서 또는 수배관서에 즉시 발견통보를 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발견 통보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③피의자를 입건하거나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2 · 지명수배·지명통보자 발견 통보대장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발견 통보대장 동일성명 발 견 자 명 부 일련번호 | 조 회 | 조 회 | 조 회 | 조 회 | 조 회 | 조 회 | 대 조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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