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01조의3 (고소ㆍ고발 연장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1조의3(고소ㆍ고발 연장 승인) 경찰관은 「해양경찰수사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별지 제157호서식의 수사기일 연장 건의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7 · 수사기일 연장 건의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7호서식] ∘ ∘ 소속관서 |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관서의장(경찰서장/지방경찰청장) | 수 신 : 관서의장(경찰서장/지방경찰청장) 참 조 : 부서의장(형사과장/수사과장/생활안전과장등) | 참 조 : 부서의장(형사과장/수사과장/생활안전과장등)…
제20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