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조 (기피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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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피신청을 접수한 감사부서의 장은 기피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피신청을 접수한 감사부서의 장은 기피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1.대상 사건이 종결된 경우
2.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기피신청이 있었던 경우. 다만, 기존과 다른 사유로 기피 신청하는 것을 소명할 경우에는 추가로 한 차례만 기피 신청할 수 있다.
3.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
4.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피신청을 하거나 제9조제2항에 위배되어 기피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5.기피신청이 수사의 지연 또는 방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②소속 수사부서장은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피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해당 기피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③소속 수사부서장은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을 말한다)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감사부서의 장은 소속 수사부서장이 기피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때에는 기피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제11조의2에 따른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피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⑤삭제
⑥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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