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조의18 (피해아동 조사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피해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조사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인격ㆍ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피해아동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피해아동의 연령ㆍ성별ㆍ심리상태에 맞는 조사방법을 사용하고 조사 일시ㆍ장소 및 동석자 필요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피해아동 조사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해야 한다.
④경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문을 반드시 분리하여 실시하고, 대질신문은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만 실시하되 대질 방법 등에 대하여는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 및 아동학대범죄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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