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22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2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8조 · 사건기록제219조 · 보존기간제219조의2 · 전자기록사건의 보존기간제220조 · 범행일자의 산정제221조 · 보존기간 만료시의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제222조 · 재검토 기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