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7조 (수배관리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수배관리자의 임무) 수배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건담당자가 의뢰한 사람에 대한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의 실시
2.지명수배된 사람(이하 "지명수배자"라 한다) 또는 지명통보된 사람(이하 "지명통보자"라 한다)에 대한 전산 입력 및 지명수배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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