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40조 (유류물의 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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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이 유류물을 압수할 때에는 거주자,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참여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참여할 사람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이 유류물을 압수할 때에는 거주자,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참여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참여할 사람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압수를 할 때에는 압수조서 등에 그 물건이 발견된 상황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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