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1조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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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통신비밀보호법」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사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통신비밀보호법」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사전)에 따른다.
②경찰관은 전자문서로 발부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은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영장 재발급 신청서에 따른다.
③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6조제7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④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한 경우 별지 제7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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