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1조 (통역인의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외국인인 피의자 및 그 밖의 관계자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경우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 한국어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특히 필요한 때에는 외국어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②외국인이 구술로써 고소ㆍ고발이나 자수를 하려는 경우에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을 때의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인 진술조서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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