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8조 (관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8조(관찰부) 경찰관이 제196조에 따라 관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보석자ㆍ형집행정지자 관찰부에 그 관찰 상황을 명백하게 적어두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7 · (보석자, 형집행정지자)관찰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7호서식] 보 석 자 관찰부 형집행정지자 | 보 석 자 관찰부 형집행정지자 등 록 기 준 지 | 주 거 | 직 업 | 성 명 ㆍ 연 령 | 주 민 등 록 번 호 | 죄 명 및 소 속 법 원 | 출 소 한 교 도 소 또 는 대 용 감 방 | 관 찰 이 유 및 통 지 받 은 일 자 |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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