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61조 (조사장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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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사무실 또는 조사실에서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수사국 소속 경찰관은 수사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사무실 또는 조사실에서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수사국 소속 경찰관은 수사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경찰관이 치료 등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해양경찰관서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으면 가족, 의사, 그 밖의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경찰관이 피의자신문 이외의 조사를 할 때 피조사자가 해양경찰관서로부터 멀리 떨어져 거주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출석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거나 별지 제18호서식의 우편조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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