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19조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한 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별표 4에 해당하는 사건기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입건전조사 종결 결정
2.「해양경찰수사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른 불송치 결정
3.「해양경찰수사규칙」 제100조제1항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 다만,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수사중지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제2항을 따른다.
②제201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미제 등록 사건기록은 25년간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 정지ㆍ연장 등의 사유로 공소시효 기간이 25년을 초과하거나 별표 4에 따라 보존기간이 준영구에 해당하는 죄의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③공소시효의 기간이 3년 미만인 죄에 대한 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④「(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처리된 수사심의신청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심의신청의 대상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을 따른다.
⑤하나의 사건이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 공소시효를 따른다.
⑥해양경찰청장은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해양경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에 대해 직권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요청을 받아 준영구 등 별도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수사지휘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수 사 지 휘 서 | 수 사 지 휘 서 | 수 사 지 휘 서 | 수 사 지 휘 서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20 . . . | 20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사건번호 | 0000-000000 피 의 자 | 피의자 등 O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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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사건기록 보존기간 특칙
|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표4] 사건기록 보존기간 특칙(제219조 관련) 보존 기간 | 대상기록물 준영구 | 1.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죄의 사건기록 2.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의 사건기록 3.「형법 제2편제1장·제2장의 죄의 사건기록 4.「국가보안법」위반의 죄의 사건기록 5.「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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