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9조의4 (범죄의 원인 등과 환경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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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리는 「해양경찰수사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별지 제201호서식의 소년카드[소년환경조사서]에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는 「해양경찰수사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별지 제201호서식의 소년카드[소년환경조사서]에 작성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년카드[소년환경조사서]를 작성하는 경우 소년의 재비행위험성 판단과 그에 맞는 선도 교육 등을 위하여 조사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켜 별지 제202호서식에 따른 비행성예측자료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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