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4조 (수사지휘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이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팩스 등을 통해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를 작성하여 송부해야 한다. 그 밖에 수사지휘권자가 해양경찰관서 내에서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거나 수사서류의 결재 수사지휘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고, 사후에 신속하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지휘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관서간)의 수사지휘서로 송부해야 한다.
1.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또는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2.이미 수사지휘 한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
3.수사 현장에서 지휘하는 경우
③수사지휘를 받은 경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휘내용을 송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지휘권자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지휘내용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요청을 받은 수사지휘권자는 신속하게 지휘내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제1항의 수사지휘서를 송부해야 한다.
⑤경찰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송부된 수사지휘서를 사건기록에 편철(전자적인 방식의 편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한 수사지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수사지휘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수 사 지 휘 서 | 수 사 지 휘 서 | 수 사 지 휘 서 | 수 사 지 휘 서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20 . . . | 20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사건번호 | 0000-000000 피 의 자 | 피의자 등 O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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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수사지휘서(관서간)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호서식] 수 사 지 휘 서 (관서간) | 수 사 지 휘 서 (관서간) | 수 사 지 휘 서 (관서간) | 수 사 지 휘 서 (관서간)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20 . . . | 20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사건번호 |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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