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조의9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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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의2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서(사후)를 작성하고, 별지 제125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서, 별지 제127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확인서, 별지 제127의2호 서식의 긴급임시조치 통보서 및 별지 제124호서식의 긴급임시ㆍ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조사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의2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서(사후)를 작성하고, 별지 제125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서, 별지 제127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확인서, 별지 제127의2호 서식의 긴급임시조치 통보서 및 별지 제124호서식의 긴급임시ㆍ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조사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한다.
②경찰관이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한 경우 별지 제136호의2서식의 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및 행위자에게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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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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