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26조 (범죄경력 조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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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였을 때에는 지문 채취, 사진 촬영 등 감식자료를 작성하고, 범죄경력 조회(수사경력자료를 포함한다), 여죄 조회, 지명수배ㆍ통보 유무 조회 등 수사와 관련된 경찰전산시스템의 조회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6조(범죄경력 조회 등)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였을 때에는 지문 채취, 사진 촬영 등 감식자료를 작성하고, 범죄경력 조회(수사경력자료를 포함한다), 여죄 조회, 지명수배ㆍ통보 유무 조회 등 수사와 관련된 경찰전산시스템의 조회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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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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