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9조 (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소유자등에게 임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 별지 제61호서식의 물건제출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소유자등이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임의 제출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임의제출서를 받아야 하고,「해양경찰수사규칙」제64조제1항에 따른 압수조서와 같은 조 제2항의 압수목록교부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을 임의 제출한 사람에게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소유자등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임의제출서에 그 취지를 작성하게 하거나 별지 제60호서식의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0 · 소유권 포기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0호서식] 소유권 포기서 | 소유권 포기서 | 소유권 포기서 | 소유권 포기서 | 소유권 포기서 | 소유권 포기서 | 소유권 포기서 | 소유권 포기서 | 소유권 포기서 | 소유권 포기서 | 소유권 포기서 [ 소유권 포기인 ] | [ 소유권 포기인 ] | [ 소유권 포기인 ] | [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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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1 · 물건제출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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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2 · 임의제출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2호서식] 임 의 제 출 [ 제 출 자 ] 성 명 | 제출자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민등록번호 직 업 | 직업 | 연 락 처 | 연락처 주 거 | 주거 | 주거 | 주거 다음 물건을 임의로 제출합니다. 사건처리 후에는 처분의견란 기재와 같이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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