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9조 (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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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소유자등에게 임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 별지 제61호서식의 물건제출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소유자등에게 임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 별지 제61호서식의 물건제출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소유자등이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임의 제출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임의제출서를 받아야 하고,「해양경찰수사규칙」제64조제1항에 따른 압수조서와 같은 조 제2항의 압수목록교부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을 임의 제출한 사람에게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소유자등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임의제출서에 그 취지를 작성하게 하거나 별지 제60호서식의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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