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2조의2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전자문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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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전자기록사건에서 형사사법포털(「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형사사법포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전자서명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전자기록사건에서 형사사법포털(「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형사사법포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전자서명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에게 전자문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등록사용자가 보완한 전자문서 또는 원본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최초 제출한 때에 보완된 전자문서 또는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1.착오나 오류에 의해 사건과 무관함이 명백한 전자문서가 제출되거나 동일한 전자문서가 반복적으로 제출된 경우
2.제출된 전자문서가 손상되거나 판독이 곤란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열람되지 않는 경우
3.전자문서가 주장, 증거 또는 그 밖의 사항을 합쳐 하나의 파일로 제출된 경우
4.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문자 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불가능한 형식의 전자문서가 제출된 경우
5.제출된 음성이나 영상정보 등 멀티미디어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의 기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6.그 밖에 제출된 전자문서에 하자가 있어 등록사용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경찰관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의견을 들어 전자문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가 요청하면 제출한 전자문서를 폐기하기 전에 그 전자문서를 복제해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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