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2조 (외국인 등 관련범죄 수사의 착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2조(외국인 등 관련범죄 수사의 착수) 경찰관은 외국인 등 관련 범죄 중 중요한 범죄는 미리 수사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처분을 한 후 신속히 수사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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