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4조 (불이익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는 경찰관,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신속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이의를 제기한 경찰관,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이유로 인사상, 직무상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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