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6조 (보석자 등의 관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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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그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형집행정지사유 존속 여부를 관찰하여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그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형집행정지사유 존속 여부를 관찰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형사소송규칙」제55조의3에 따라 법원으로부터「형사소송법」제98조제3호의 보석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의 주거 제한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받은 때에는 해당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그 밖의 적당한 경찰관을 지정하여 주거지의 현주여부 등을 관찰하여 회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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