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2조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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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그 밖의 장소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압수할 물건이 있다는 개연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그 밖의 장소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압수할 물건이 있다는 개연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②경찰관이 우편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써 체신관서, 그 밖의 사람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피의자가 발송한 것이나 피의자에게 발송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물건과 해당 사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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