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01조 (공개수배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국장은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긴급 공개수배 등 공개수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개수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개수배위원회를 두는 경우 위원장은 형사과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③「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같은 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위원이 제3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 된다.
⑤공개수배위원회는 제99조제1항에 해당하는 등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내 공개수배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 공개수배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공개수배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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