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조 (사건을 이송 받았을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이송받아 수사할 수 있으며,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증거물의 인도, 그 밖의 수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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