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94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한 해양경찰관서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의 인적사항 등에 변경사항을 확인한 경우 기존에 작성된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에 변경사항을 작성하고 지명수배ㆍ지명통보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②수배관리자는 영장 유효기간이 경과한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영장이 재발부 될 때까지 지명통보자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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