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조 (해양경찰청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법」제11조제5항 단서와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해양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제25조제1항과 같다.
②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법」 제11조제3항의 사무를 수행하거나 같은 법 제11조제5항 단서의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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