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47조 (사체 검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1조제4항에 따라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등을 할 때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체의 착의, 부착물, 분묘 내의 매장물 등은 유족으로부터 임의 제출을 받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7조(사체 검증 등) 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1조제4항에 따라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등을 할 때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체의 착의, 부착물, 분묘 내의 매장물 등은 유족으로부터 임의 제출을 받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