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47조 (사체 검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7조(사체 검증 등) 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1조제4항에 따라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등을 할 때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체의 착의, 부착물, 분묘 내의 매장물 등은 유족으로부터 임의 제출을 받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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