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77조 (변호인등의 접견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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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치장 입감 피의자(조사 등의 이유로 일시 출감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 이외의 자(이하 "변호인등"이라 한다)의 접견신청은 유치장관리부서에서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장 입감 피의자(조사 등의 이유로 일시 출감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 이외의 자(이하 "변호인등"이라 한다)의 접견신청은 유치장관리부서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유치장관리부서의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즉시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조제1호의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변호사 신분증
2.별지 제23호서식의 접견신청서
③경찰관은 변호인등이 변호사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지방변호사협회 회원명부와 주민등록증을 대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변호사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접견절차에 따라 접견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④유치인보호주무자는 변호인 접견신청 보고를 받은 경우 즉시 접견장소와 담당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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