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조의5 (응급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 신고현장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취하되, 폭력행위 제지 시 가족 구성원과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한다.
②제1항의 응급조치를 취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사실의 요지, 가정 상황, 피해자와 신고자의 성명,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상세히 적은 별지 제116호서식의 응급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6 · 응급조치보고서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6호서식]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관서의장(해양경찰서장/지방해양경찰청장) | 수 신 : 관서의장(해양경찰서장/지방해양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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