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16조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각 호에 구분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6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각 호에 구분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1.범죄사건부 25년
2.압수부 25년
3.<삭제>
4.체포영장신청부 2년
5.체포ㆍ구속영장집행부 2년
6.긴급체포원부 2년
7.현행범인체포원부 2년
8.구속영장 신청부 2년
9.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2년
10.체포ㆍ구속인 접견ㆍ수진ㆍ교통ㆍ물품차입부 2년
11.체포ㆍ구속인 명부 25년
12.보석(구속집행정지)자 관찰부 2년
13.삭제
14.삭제
15.삭제
16.삭제
17.삭제
18.삭제
19.삭제
20.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3년
21.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 3년
22.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3년
23.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 3년
24.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부 3년
25.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 승인신청부 3년
26.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부 3년
27.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집행대장(사후허가용) 3년
28.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사전허가용) 3년
29.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3년
30.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3년
31.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년
32.영상녹화물관리대장 25년
33.<삭제>
34.삭제
35.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3년
36.특례조치등 신청부 2년
37.몰수ㆍ부대보전신청부 10년
38.임시조치 신청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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