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3조 (현행범인의 체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해양경찰수사규칙」제52조제2항에 따라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할 때에는 체포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해당 번호들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성별을 포함하며, 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 주거, 직업, 체포일시ㆍ장소 및 체포의 사유를 청취하여 적어야 한다.
②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경찰관이 다른 해양경찰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관서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6 · 현행범인체포원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6호서식] 현행범인체포원부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피 의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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