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46조 (영장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시 주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을 때에는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은 경찰관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에 따라 범죄수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경찰관은 금융기관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거래명의자에게 통보하는 것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명의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유예하도록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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