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5조 (체포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5조(체포보고서) 경찰관은 피의자를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을 때 별지 제47호서식의 피의자 체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7 · 피의자 체포보고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소속관서 |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관서의장(해양경찰서장/지방해양경찰청장) | 수 신 : 관서의장(해양경찰서장/지방해양경찰청장) 참 조 : 부서의장(수사과장) | 참 조 : 부서의장(수사과장) 제 목 : 피의자체포보고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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