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조의11 (동행영장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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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행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행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동행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동행자에게 동행영장을 제시하고 신속히 지정된 장소로 동행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동행영장이 전자문서로 발부된 경우에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④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동행영장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발부된 동행영장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때 그 출력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⑤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동행영장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동행영장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은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36호의2 서식의 영장 재발급 신청서에 따른다.
⑥경찰관은 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동행영장집행결과를 작성한다. 동행영장집행결과는 별지 제200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200호의5서식까지에 따른다.
⑦경찰관은 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동행자에게 범죄사실과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을 완료한 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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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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