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2조 (통신수사 종결 후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2조(통신수사 종결 후 조치) 다른 관서에서 통신수사를 집행한 사건을 이송받아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입건전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를 한 후 입건전조사를 종결한 경우는 입건전조사를 종결한 관서에서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청구한 검찰청에 집행결과를 보고한 후 허가서를 신청한 관서로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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